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 - 0056호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및 한국산업표준 KS Q ISO/IEC 17011에 의거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KOLAS-R-002,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0010호)의 일부 내용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OLAS 공인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개정 고시
1. 개정이유
KOLAS 공인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과 관련된 국제표준인 인정기구의 요구사항(ISO/IEC 17011) 및 시험․교정기관의 적격성에 대한 요구사항(ISO/IEC 17025)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 KOLAS 인정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개선 내용을 운영요령에 포함하려고 하는 것임
2. 개정내용
가. 용어 정의 명확화 및 일부 용어 변경(안 제2조)
나. 위원회별 심의 내용 변경(안 제8조)
다. 부정행위 등으로 인한 인정불가 기준 신설(안 제17조)
라. 특별사후관리 조항 신설(안 제24조 2)
마. 숙련도 프로그램 운영 관련 내용 삭제(안 제26조)
바. 인정취소 등 처분 기준 명확화 및 청문 절차 명시(안 제29조)
사. 불만 및 이의제기 처리 절차 구체화(안 제30조)
아. KOLAS 공인성적서 오용 방지를 위한 문구 명시 및 공인기관 지위 변경 시 고객 통보 조항 신설(안 제37조)
자. 인정기구-공인기관 협약 조항 반영(별지 제2호 서식 대표자 서약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