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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
19-04-19 17:30 4,813회 0건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 - 0057

국가표준기본법」 1423조 및 한국산업표준 KS Q ISO/IEC 17011에 의거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 수행절차에 관한 규정(KOLAS-R-004,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6-400)의 일부 내용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8

국가기술표준원장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

1. 개정이유

KOLAS 공인기관 인정과 관련된 국제표준인 인정기구의 요구사항(ISO/IEC 17011) 및 시험교정기관의 적격성에 대한 요구사항(ISO/IEC 17025))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 KOLAS 인정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개선 내용을 운영요령에 포함하려고 하는 것임

2. 개정내용

부정행위 등으로 인한 인정불가 기준 신설(안 2.5.3)

예비 방문평가 기법 등 내용 보완(안 2.6)

성적서 발행 실적 점검 위주의 사후관리 평가 실시(안 4.2.2)

국제기준에 따라 발견사항에 대한 구분 명확화(부적합유의권고)(안 5.5)

정지/취소 기준인 결함의 분류 명확화(별표 제1)

. ISO/IEC 17025 개정 사항 체크리스트(문서/현장평가반영 및 평가 서류 간소화(별지 서식 총 16종 → 11)

부 칙

1(시행일이 고시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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