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 - 0057호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제23조 및 한국산업표준 KS Q ISO/IEC 17011에 의거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 수행절차에 관한 규정」(KOLAS-R-004,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6-400호)의 일부 내용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
1. 개정이유
KOLAS 공인기관 인정과 관련된 국제표준인 인정기구의 요구사항(ISO/IEC 17011) 및 시험․교정기관의 적격성에 대한 요구사항(ISO/IEC 17025))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 KOLAS 인정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개선 내용을 운영요령에 포함하려고 하는 것임
2. 개정내용
가. 부정행위 등으로 인한 인정불가 기준 신설(안 2.5.3항)
나. 예비 방문, 평가 기법 등 내용 보완(안 2.6항)
다. 성적서 발행 실적 점검 위주의 사후관리 평가 실시(안 4.2.2항)
라. 국제기준에 따라 발견사항에 대한 구분 명확화(부적합, 유의, 권고)(안 5.5항)
마. 정지/취소 기준인 결함의 분류 명확화(별표 제1호)
바. ISO/IEC 17025 개정 사항 체크리스트(문서/현장평가) 반영 및 평가 서류 간소화(별지 서식 총 16종 → 11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