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 - 0058호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제23조 및 한국산업표준 KS Q ISO/IEC 17011에 의거 「인정마크 사용 및 국제공인기관 표시를 위한 지침」(KOLAS-G-001,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5-275호)의 일부 내용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을 위한 지침」 개정 고시
1. 개정이유
KOLAS 공인기관 인정 및 마크 사용과 관련된 국제표준인 인정기구의 요구사항(ISO/IEC 17011) 및 시험․교정기관의 적격성에 대한 요구사항(ISO/IEC 17025)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 KOLAS 인정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개선 내용을 지침에 포함하려고 하는 것임
2. 개정내용
가. 인정마크 관련 용어 변경(ILAC-MRA 조합마크)
나. KOLAS 공인성적서 용어 정의 명확화 및 관련 문구 명시(안 2.7항)
다. KOLAS 인정마크/ILAC-MRA 조합마크 사용 기준 명확화 및 복제규칙 반영(안 3항, 4항)
라. 인정받지 않은 결과에 대한 KOLAS 공인성적서 발행 범위 명확화(안 5.3항)
마. 인정마크 사용현황 요청 조항 및 고객 통보 조항 반영(안 8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