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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을 위한 지침」 개정 고시
19-04-19 17:29 4,698회 0건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 - 0058

국가표준기본법」 1423조 및 한국산업표준 KS Q ISO/IEC 17011에 의거 인정마크 사용 및 국제공인기관 표시를 위한 지침(KOLAS-G-001,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5-275)의 일부 내용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8

국가기술표준원장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을 위한 지침」 개정 고시

1. 개정이유

KOLAS 공인기관 인정 및 마크 사용과 관련된 국제표준인 인정기구의 요구사항(ISO/IEC 17011) 및 시험교정기관의 적격성에 대한 요구사항(ISO/IEC 17025)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 KOLAS 인정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개선 내용을 지침에 포함하려고 하는 것임

2. 개정내용

인정마크 관련 용어 변경(ILAC-MRA 조합마크)

. KOLAS 공인성적서 용어 정의 명확화 및 관련 문구 명시(안 2.7)

KOLAS 인정마크/ILAC-MRA 조합마크 사용 기준 명확화 및 복제규칙 반영(안 3, 4)

인정받지 않은 결과에 대한 KOLAS 공인성적서 발행 범위 명확화(안 5.3)

인정마크 사용현황 요청 조항 및 고객 통보 조항 반영(안 8)

부 칙

1(시행일이 고시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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