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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 공인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개정 고시
19-04-19 17:32 5,953회 0건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 - 0056

국가표준기본법」 23조 및 한국산업표준 KS Q ISO/IEC 17011에 의거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KOLAS-R-002,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0010)의 일부 내용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8

국가기술표준원장

KOLAS 공인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개정 고시

1. 개정이유

KOLAS 공인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과 관련된 국제표준인 인정기구의 요구사항(ISO/IEC 17011) 및 시험교정기관의 적격성에 대한 요구사항(ISO/IEC 17025)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 KOLAS 인정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개선 내용을 운영요령에 포함하려고 하는 것임

2. 개정내용

용어 정의 명확화 및 일부 용어 변경(안 제2)

위원회별 심의 내용 변경(안 제8)

부정행위 등으로 인한 인정불가 기준 신설(안 제17)

특별사후관리 조항 신설(안 제24조 2)

숙련도 프로그램 운영 관련 내용 삭제(안 제26)

인정취소 등 처분 기준 명확화 및 청문 절차 명시(안 제29)

불만 및 이의제기 처리 절차 구체화(안 제30)

KOLAS 공인성적서 오용 방지를 위한 문구 명시 및 공인기관 지위 변경 시 고객 통보 조항 신설(안 제37)

인정기구-공인기관 협약 조항 반영(별지 제2호 서식 대표자 서약서)

부 칙

1(시행일이 고시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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